지식재산 금융
IP보증연계
목적
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(IP)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의 보증 및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
지원대상
- 모집대상 : 중소·초기 중견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 또는 개인(내국인)
①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·상표·실용신안의 권리자(전용실시권자 포함)
② 기술거래를 통해 지식재산을 이전받는 '매수인' 또는 현물출자를 통해 신규법인 설립·지분 참여를 추진하는 주체
지원내용
지식재산처, 한국발명진흥회는 IP보증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 평가 비용의 60% 지원
* 발명 등의 평가기관 : 발명진흥회법 제28조에 따라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등 지식재산처장이 지정 및 고시한 평가기관

구분 평가비용 지원금액
IP보증용
가치평가
5백만원
평가비용의 60%(3백만원)를 국고 지원하며, 국고 미지원분은 신청기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담
◾평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없음
지원절차
신청방법
접수방법: 사업공고 확인 후 보증기관의 각 지점에서 상담, 신청/접수
제출서류: 「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」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(사업공고 내 신청서식 참조)

문의처
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(02-3459-2864, 2922)
신용보증기금 스타트업금융부 (052-430-4375) * 각 지점에서 상담 가능 (상품명: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)
기술보증기금 기술평가부 (051-606-7642) * 각 지점에서 상담 가능 (상품명: 지식재산(IP)평가보증)
(06133)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, 사업문의 : 02-3459-27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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